4.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
가. 개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상의 전기공사 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각 조합의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다만, 이에 대한 가압류의 방법은 출자증권의 발행과 교부여부에 따라 다르다.
출자증권아 발행되어 조합원에게 교부된 경우에는 출자증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이에서 파생되는 채권, 예컨대 출자한 금원의
반환청구권만을 가압류할 수는 없다. 증권이 발행되었으나 조합이 채무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통상의 경우임)에
는 출자증권교부청구권을 가압류하고, 출자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자지분환급청구권을
가압류하여야 할 것이다.
출자증권의 압류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59조 4항, 전기공사공제조합법 11조 4항은
출자증권의 압류는 민사집행법 233조에 의한 배서금지 지시채권의 압류방법에 의하여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는 집행관이
위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대판 1987.1.20. 86다카1456 참조).
나. 가압류절차
(1) 출자증권은 조합원인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조합에
질권이 설정되어 조합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을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명령을 발령한다.
(2) 주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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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이익금의 배당, 출자금의 반환,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위 출자증권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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